미국 교통부는 수요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는 항공편을 운항했다며 고소했으며, 프론티어 항공사에는 지연 항공편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젯블루 항공사에 대해 유사한 혐의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소송과 벌금 부과는 소비자 보호에 대해 이전 행정부들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에 이루어졌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로 가는 항공편과 볼티모어에서 클리블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거의 200회에 걸쳐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각 항공편이 5개월 연속으로 만성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90% 이상의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한 달에 10회 이상 운항되고,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항공편을 만성적으로 지연되는 항공편으로 정의한다. 이 계산에는 결항과 경유도 포함된다.
교통부는 “항공사가 특정 항공편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항공사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러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많은 경우 이러한 조정을 하지 않고, 대신 비현실적인 일정을 사용하여 항공편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교통부가 2년 이상 전에 발생한 두 항공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2009년 교통부가 만성적으로 지연되는 항공편 정책을 발표한 이후 2천만 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했으며, 이 정책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성명에서 “지난 15년 동안의 운항 실적과 비교할 때, 이 두 항공편이 비현실적인 일정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부는 저가 항공사인 프론티어 항공사에 만성적으로 지연되는 항공편에 대해 6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향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으면 32만 5천 달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프론티어 항공사는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