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 풀러시가 최근 빈번해진 침수 피해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빗물(stormwater) 관리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전 지역의 수로 및 습지에 대한 불법 방류 및 쓰레기 투기 금지 조항, 침수 위험 지역 내 건축 규제 강화, 벌금 등 처벌 조항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풀러는 조지아 연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폭우,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등의 영향을 자주 받으며, 특히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30여 개 주택자치회(HOA)**가 운영·관리하는 **저류지(detention ponds)**가 시내 여러 곳에 분포해 있으며, 해당 저류지가 범람하면 인근 도로 및 주택지에 직접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례에서 **우수관(storm sewer)**에만 적용됐던 불법 배출 금지 조항을 도시 전역의 수로·습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니콜 존슨 시 도시계획 담당관은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개정안은 배수로, 운하, 공공 통행로를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불법 방류나 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무했으나, 새 조례에는 과태료 등 강제 규제 수단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홍수 방지 조례(flood ordinance)**에 대한 추가 개정도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개정된 내용에는 **최저 바닥 높이(freeboard)**를 기준 침수 고도(Base Flood Elevation)보다 2피트 높게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새로운 주택 부지 및 단지 개발 시 가급적 자연 지대 고지에 위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주택단지 내 공원 등 공개 공간 확보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로 설계도에는 지적도와 함께 홍수위 및 위험 고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히스 로이드 풀러시 시매니저는 “이번 일련의 조례 개정은 침수 취약 지역의 보호와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기준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풀러시의 빗물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