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광명망과 같은 자체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는 게임 아이디(ID)에 ‘남조선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최근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보호법 62조에 ‘콤퓨터(컴퓨터) 망 이용에 대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이용자들 속에 망오락(네트워크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 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처벌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괴뢰 말투’는 ‘남한 풍’ 언어를 통칭한다.
또 18조에는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 말투 제거용 프로그람(프로그램)을 손전화기(핸드폰), 콤퓨터, 봉사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할데 대해 규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이 인터넷 상에서 ‘남한 말’을 필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은 전해지지 않았다.
RFA의 이번 보도는 광명망과 같은 북한 인트라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ID나 계정명을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RFA는 이러한 모습이 북한의 공적 영역에서도 한류의 영향이 상당함을 노출하는 동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 7조에는 북한 내 법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손 전화기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한 수시 검열을 진행하고 군중 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또 ‘자녀 교양을 바로 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고 비판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도 법에 규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세대들이 특히 ‘외부 사조’의 영향에 취약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RFA는 앞서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해당 법은 5개장 6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제58~65조에 명시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문건은 ‘괴뢰말’을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돼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