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올린 체포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의에 그런 건이 보고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이고,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직접 신상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