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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이달 변론 종결 가능성 커졌다…3월 중순 선고 유력

헌재 "10차 변론 20일 오후 3시" 지정…尹 변경 신청에 1시간만 늦춰 대통령 탄핵심판, 신문 끝 7일 내 마지막 변론…尹측 대응 촉각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18, 2025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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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이달 변론 종결 가능성 커졌다…3월 중순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한 달 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이 끝나면 내주 중 하루를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내달 중순께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났다.

헌재 “10차 변론 20일 오후 2시”…신속 심리 원칙 재확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탄핵심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전 형사재판을 사유로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변론 개시 시간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오전 10시에 열려 두 재판 사이 시간 간격이 있고, 재판부가 주 4회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20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강제구인을 위해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과, 같은 날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 일정도 참작했다.

헌재의 기일 변경 신청 불허는 그간 강조된 ‘신속 심리’ 원칙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경 기일을 25일로 주장했고, 국회 측은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면서도 필요하다면 21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단 하루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일정을 고수했다. 사실상 이번 주 내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내주 변론 일정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종료 후 7일 내 최종 변론

헌재는 기일 변경 불허 사유로 ‘주 4회 심리’를 언급했는데 다음 주 예정된 변론은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이 전부다. 19일 열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추후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한 차례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때문에 헌재가 내주 25일 또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줄곧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주 2회(화·목)로 진행해 왔다.

전례를 볼 때 헌재는 증인신문 종결 후 일주일 안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당시 신문 종료 나흘 뒤로 지정한 뒤 추가 서면 검토를 위해 사흘 연기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는 2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같은 달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측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27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신문이 끝나고 5일 뒤 최종 변론이 열린 셈이다.

예정대로 20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내주 25일은 5일 뒤, 27일은 7일 뒤로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유사한 일정이 된다.

예상대로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헌재의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尹측, 대리인단 총사퇴 등 극단적 조치 내놓을 수도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리 진행에 반발해 극단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변론에서 헌재 심리를 위법·불공정으로 규정하며 “지금 같은 심리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론 종결 후 발언 의미를 두고 “앞으로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없으면 헌재 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헌재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18일 변론 시작 이후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증거 채택에 불복해 오후 2시 25분쯤 심판정을 떠났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헌재의 변론 개시 시간 연기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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