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은 법리적으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고려하라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과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를 시도한다”며 “본인과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연달아 접견한 사실을 주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혐의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으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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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미 수년이 지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료를 인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지키는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시장”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려 300건이 넘고, 성남시·경기도도 모자라 민주당 중앙당사 2번에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했다. 원하는 자료를 다 가져갔으면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른 구속 요건인 주거 불분명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