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가 17일(현지시간) 미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임신중절(낙태) 약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지사는 이날 임신 중절약 사용이나 처방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낙태 조선 혹은 이행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 판매 혹은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경범죄로 6개월 이하 징역 및 9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성관계 이후 임신이 확인되기 전에 사용되는 처방 피임약인 이른바 ‘모닝애프터'(morning-after) 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생명이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여성 보호 그리고 “현재 용인되는 의료 지침에 따른 자연 유산”에 필요한 모든 치료에서의 사용은 배제된다.
와이오밍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24주 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을 폐기한 이래 보수성향의 13개주에서의 낙태 불법화, 반낙태 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나왔다.
텍사스주 법원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미 식품의약국(FDA)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내 복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다. 2000년 FDA 승인을 받고 엄격한 관리하에 시판돼왔다. 병원과 일부 지정 약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1월 규제가 일부 완화돼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처방전이 있으면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서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 등 공화당 성향 20개주 법무부 장관들이 월그린과 CVS를 상대로 낙태약 판매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압박했고 이에 월그린은 해당 주 내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