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첫 형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발언 금지 명령’을 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검찰은 26일(현지시간)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을 비방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방 발언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의회 폭동사태,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비롯해 성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있는데, 이 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 일정(3월 25일)이 가장 먼저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 대한 ‘입막은 돈’을 지급하면서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사기 대출’ 혐의로 판결 받은 벌금(3억5500만 달러, 약 4730억 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벌금은 현재 최소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판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그의 아들들은 2년 동안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판결을 내린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념적 의제를 추구한다고 꼬집고, 흑인인 레티티아 제임스 검사에 대해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