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23일(현지시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 전 회장 대북 송금의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웜비어 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