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보다 쉽게하는 내용이다.
15일(현지시간) OFAC는 홈페이지를 통해 “OFAC는 2010년 11월4일 북한 제재 규정을 발표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했다”며 “이제 북한 내 NGO의 특정 인도주의적, 언론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 부분을 개정 또는 추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NGO가 농산물, 의약품, 의료 기기 등 미 상무부가 허가한 품목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규정 개정, 북한 내 언론 활동 중 발생하는 금융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일반 허가 조건에 따라 승인을 받는 NGO는 활동 시작 최소 30일 전 관련 서류를 미 국무부에 제출하며 2주 이내에 승인받을 수 있다.
또 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북한으로 보낼 때도,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항목에 조건을 달아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일례로 북한 군이나 정보 기관, 법 집행기관에 수출되지 않고, 사치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기계 수리를 위해 교체 부품 일부만을 반출할 경우는 북한으로 물품 수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문제와 관련해 사무실 임대료, 북한 내 직원(통·번역, 기술 전문가, 운전사 등) 임금, 북한 내 통신시설 사용료 등 언론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연방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