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재 및 음극재의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로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양극재 및 음극재의 전극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됐다.
또한 핵심 광물 기준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해당 규정을 오는 4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부터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은 FTA 체결국과 관련해 ‘핵심 광물 무역을 포함한 당사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을 다루는 협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20개국에 최근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