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력발전소의 탄소포집 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강화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제한된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미 연방정부의 첫번째 조치가 된다.
미 정부는 이번 규제로 2040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미국 내 전력생산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 정도이다.
탄소포집 기술은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탄소포집장치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이번 정책 추진으로 결과적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탄소포집장치 사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탄소포집 기술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인해 널리 채택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선 3400여 개 화력발전소 가운데 탄소포집 장치를 설치한 곳은 20곳뿐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기술 발절을 위한 연구와 시연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탄소포집 시설을 둘러싼 환경은 바뀌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제안된 새 규정은 업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주요 석탄 생산지 중 하나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패트릭 모리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소송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규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일부 환경 단체가 탄소포집 기술에 비판적이란 점도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