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허고운 정윤미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및 경호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 14분 압수수색 집행 시한인 ‘일몰’을 넘기고도 진입하지 못했다. 일몰 시간 안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12일) 이후 다시 시도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대신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대통령실과 합의했으며,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상황은 종료됐다. 임의제출의 경우 일몰 등 시간제한이 없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통령실 등 장소에 직접 들어가 압색하겠다고 강력 요청을 했지만 공무상 비밀과 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진 못한다고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1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에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전 계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실시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 청사에서 시도한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으로,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 합참 지휘통제실에는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다.
이 시설에는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군과 경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군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혐의는 내란 등으로 주요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건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