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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구글, 8억 달러 합의금 지급

구글플레이 독점·안드로이드 무단 데이터 수집 소송 합의… 대상자에 이메일·문자로 안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6,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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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8억 달러 합의금 지급

사바나 모닝 뉴스(Savannah Morning News)의 보도에 의하면, 구글이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총 약 8억 3,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조지아 주민 상당수가 수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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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앱 유통을 독점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구글은 부당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7억 달러에 합의했다. 두 번째 소송은 안드로이드 폰이 사용자 동의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구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1억 3,500만 달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건은 6월 23일 최종 승인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이의 신청 마감일은 5월 29일이다.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8월 16일~2023년 9월 30일 사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거나 인앱 결제를 한 경우 7억 달러 합의금 대상이다. 2017년 11월 12일 이후 안드로이드 폰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1억 3,500만 달러 합의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합의금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대상자 전원이 나눠 받는 구조로, 대상자 수가 많아 개인 수령액은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7억 달러 합의금 대상자는 페이팔 이메일 또는 벤모 문자로 직접 입금 안내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googleplaystateagantitrustlitigat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억 3,500만 달러 합의금 대상자는 페이팔, 벤모, 젤, ACH 이체,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federalcellularclassaction.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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