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DW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오거스타 리치먼드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부보안관이 근무 중 동료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인사 기록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차보스는 동료 부보안관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관계를 시작해 주 1~2회 만남을 이어갔고, 최소 한 차례는 근무 중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주장한 동료는 오랫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왔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차보스의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관에게 제출된 영상에는 해당 여성이 아파트 현관에서 차보스와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여성의 차량과 차보스의 비표식 순찰차가 함께 주차된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남편은 조사관에게 “차보스가 동료 지원(peer support)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점이 우려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보스는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임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