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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있다”…미국 청소년 ‘기후 소송’ 승소

몬태나 주 법원, 3년 소송 끝 청소년 원고 측 승소 판결 "화석연료 개발, 헌법 위반" 판시…주 정부측 항소 계획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7, 2023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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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있다”…미국 청소년 ‘기후 소송’ 승소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州)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북서부의 몬태나 주 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2~18살 청소년 원고 16명이 제기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 침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진행돼 왔다. 원고 측 청소년들은 몬태나 주의 산불과 홍수 등 전에 없던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 친화적인 정책이 아동·청소년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 담당 캐시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 단체 ‘청소년 신뢰'(Our Children’s Trust)의 줄리아 올슨 전무는 “이 판결은 몬태나 주와 청소년, 민주주의, 기후를 위한 승리”라면서 “정부의 화석 연료 사용 장려가 젊은이와 아동의 위험에 대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에 따르면 오스틴 크누센 몬태나 주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소송은 실질적인 사업 규제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적 성격이 짙다. 몬태나 주의 경우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 천연자원과 목재 생산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세수 확보 등을 위해서 사업을 제지·지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몬태나 주 기후 소송 판결문 중 일부 © 뉴스1
미국 몬태나 주 기후 소송 판결문 중 일부 © 뉴스1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 4건가량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헌법 재판소에 ‘기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 62명 명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기후 소송’ 중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건은 아직 없다.

전세계적으로는 유사한 소송이 2000건 이상 진행 중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후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건에 달한다.

기후 전문가 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서 한국 법원도 기후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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