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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지자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3, 2024
in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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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지자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상속은 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N분의 1씩 상속되며 배우자는 여기에 0.5가 추가된다.

유언이 있을 때에도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의 경우)을 보장받는다.

또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땐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간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습상속과 관련한 사연이 올라왔다.

3살 연하 남편과 결혼 2녀를 둔 A 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중 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퇴직금 1억 원을 아들, 즉 A 씨 남편에게 줬다고 했다.

얼마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노골적으로 구박하기 시작했지만 A 씨는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아 넘겼다고 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는 A 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호소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A 씨와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 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준 1억 원을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A 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 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 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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