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민사소송에서 가압류가 진행돼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대장동 일당 재산은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 7800억 원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다.
특히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해서도 가처분·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2070억에 대해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과도 배치된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들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62억 원 상당의 김만배 씨의 부동산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 성남지원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 원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성남의뜰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김 씨는 화천대유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한편 공사 측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 및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형사재판 확정 전 추징 판결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미리 조치를 하는 몰수·추징 보전 처분과는 별도의 절차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바 있다.
앞서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다 가압류까지 해놨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한 재산의 가액은 이들이 이득을 본 범죄수익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압류가 이미 진행돼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법무부 설명과 달리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2070억 원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이 별도의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측은 “추징보전된 2000억에다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추징 보전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근거로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이 확정이 안 돼 이를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입증하긴 쉽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추징 보전 처분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이 새로 발생하는 등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의 불확실성만 높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심이 인정한 추징금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법원에 2070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대장동 일당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해,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추가 가처분·가압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추징 보전 처분마저 취소된다면 그 사이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처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대한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경기 성남시는 전날(11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2070억 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