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들면) 주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주60시간 미만’으로 맞추도록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워서 60시간, 59시간으로 간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다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도 월 단위 근무시간 총량은 현행 주52시간제와 동일하고, 오히려 반기·분기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더 줄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69시간 논란’을 거듭 일축했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月)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과 똑같다”며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10%씩 줄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69시간이라는 개념이 매주 69시간 근무제로 가지 않겠냐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월 단위로 정산하면 첫 주에 69시간을 일하면 둘째 주는 42시간, 나머지 주간은 40시간씩만 일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는 주당 근로시간을 늘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총 근무시간은 기존과 같거나 더 줄도록 설계했다는 뜻이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굉장히 주52시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주 단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과연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맞는냐, 예를 들어 계절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69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근로자의 선택권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처럼 여론조사까지 해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여러 형태의 작업 형태, 여러 형태의 산업, 다양한 직종 등에 대한 의견을 더 모으고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