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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국토부 규정 위반 인정

정부 비공개 시뮬레이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결정적" 2020년 개량 공사까지 방치…부실 검증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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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 2026
in 사회,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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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국토부 규정 위반 인정

무안국제공항 12·29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규정 미부합’을 인정했고, 정부 비공개 시뮬레이션에서는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0명이었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1년이 지나서야 안전 기준 미적용과 개량 공사 묵인 책임이 공식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설계 단계부터 2020년 공사까지 이어진 정부의 부실 검증과 방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설비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의결서에서 “해당 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해 위반 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정부 내부 결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포함돼 있었지만, 중간·최종보고회에서 기존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활용하는 설계가 제안되는 동안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충돌 시 파손 성능 등 안전 규정 미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 비공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무안공항 방위각 제공시설이 둔덕 없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돼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활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에는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기체는 약 770m(둔덕 기준 약 630m) 미끄러진 뒤 정지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담겨,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치명적으로 키웠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2020년 개량 공사까지 방치된 경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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