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모든 외국인(비시민권자) 을 대상으로 입국·출국 시 얼굴 촬영과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국경통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는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s) 도 포함된다.
■ CBP “모든 외국인 입·출국 시 사진 및 생체정보 수집”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은 10월 2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새 규정을 게재하며, 공항·항만·국경 육로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의 얼굴 사진을 입국 시와 출국 시 각각 촬영하겠다고 밝혔다.
CBP는 성명에서
“입국 시 수집된 생체정보를 출국 시 다시 비교·확인함으로써 테러, 불법체류, 위조여권 사용, 신원 불일치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고 설명했다.
■ 79세 이상·14세 미만도 예외 없이 적용
기존에는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가 얼굴인식 수집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모든 연령층의 비시민권자가 촬영 대상이 된다.
CBP는 “얼굴인식 기술의 정밀도 향상으로 안전하게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TSA·DHS, 생체인식 기반 출입국 통합관리 추진
이미 미국 일부 공항에서는 TSA(교통안전국) 이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탑승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CBP도 비자 소지자·영주권자·일부 시민권자의 지문과 사진을 수집 중이다. 하지만 출국 시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 식별 및 비자 기간 초과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며 국토안보부(DHS) 와 사회보장국(SSA), 국세청(IRS)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행 일정 및 향후 전망
-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 대상: 모든 외국인(영주권자·비자소지자·불법체류자 포함)
- 수집 정보: 얼굴 사진, 생체인식 데이터
- 적용 장소: 공항, 항만, 국경 출입국 지점 전역
CBP는 이 시스템이 3~5년 내 전국적으로 완비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간 공청회(public comment period) 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