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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미 대법원, 주의회 연방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에 또 제동

공화당 입맛 맞춘 선거구 획정에 보수성향 대법관도 반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27, 2023
in 미국 / 국제,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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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주의회 연방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에 또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주(州) 의회들이 선거구를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획정하는 ‘게리멘더링’ 시도가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획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헌법상 선거 조항에서 주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주 법원의 검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주도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14곳 중 10곳을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획정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은 주의회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라고 판결했다.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주 대법원이 자신들의 선거구 획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독립적인 주 입법부’ 이론을 들어 연방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독립적인 주 입법부’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6명의 대법관은 이 이론이 잘못됐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관은 “입법부는 주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에 구속되는 입법 기관이자 연방 헌법으로부터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행위해야 한다”며 “두 헌법 모두 입법부의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고 적었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브렛 캐버노 등 보수성향 대법관까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했다.

올리비아 돌턴 백악관 대변인은 “주 의회가 주 정부를 방해하고 미국인의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극단적인 이론을 거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교수는 WP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이 주 법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전까지 2024년 선거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앨라배마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전날에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흑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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