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일본발(發) 수출규제 해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그간 누적돼온 다른 한일관계 현안들 또한 해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배상금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도 배상금 재원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일단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이들 기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추후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간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엔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기금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최종안’ 발표에 맞춰 과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자료사진> /뉴스1 |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그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따라서 내용만 봤을 땐 우리 정부의 이번 최종안은 피해자 측 요구를 ‘100%’ 반영하진 못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작년 7~9월 민관협의회 가동을 시작으로 피해자 측 의견 수렴 및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시도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일단 한일 양국이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그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기점으로 일본 측이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 그리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도 본격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경우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郞)로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이후 지속되다가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련의 한일 간 현안들이 외견상 풀려가는 수순을 밟더라도 궁극적으론 앞으로 이를 ‘관리’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기존의 양국 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개선해갈지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로선 (이번 강제동원 문제에서 확인했듯) 일본의 ‘경직된 태도’를 보일 때의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일본이 앞서 밝혔듯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능동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입장에 걸맞은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