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사바나 시가 차량에 남겨두는 총기를 반드시 잠금장치나 트렁크 등에 보관하도록 한 조례가 지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조례가 조지아 주법이 금지하는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브라이언 허프먼 판사는 “총기 도난 문제는 심각하지만, 선한 의도라고 해서 헌법적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조례 시행 이후 41건 적발… 도난 총기 대부분 ‘잠기지 않은 차’
이 조례는 2024년 사바나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벌금 또는 30일 구금이 가능했다. 사바나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차량에서 도난 신고된 총기 153정 중 106정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었다.
■ 주법 “지자체 총기 규제 금지”… 주검찰총장 “명백한 위반”
조지아주 법(OCGA 16-11-173)은 지방정부가 총기의 소지·운반·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이미 해당 조례가 주법에 위배된다고 공식 서한을 통해 경고했다.
카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을 지키는 시민을 처벌하는 시도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정당한 총기 소유자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다.
■ 법원 “차량 내 총기도 여전히 ‘소지’… 市 조례는 기준 잘못 설정”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시민 클레이튼 팹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허프먼 판사는 조지아 법이 차량에 둔 총기를 ‘소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 조례가 이를 ‘보관’으로 새롭게 구분해 규제하려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는 주법과 충돌해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市 “우리는 총기가 아니라 차량 운용 규제”… 항소 준비
밴 존슨 사바나 시장은 판결 내용을 아직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도 조례 자체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존슨 시장은 “도시는 총기가 아니라 차량 운용 방식을 규제한 것”이라며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주 검찰총장은 “범죄자의 행동 때문에 성실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