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비율·예비전력 규모·여군 간부 비율 등의 기존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기존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부분을 ‘가용 자원을 고려해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 확보 목표 수치’를 삭제했다.
현행 제16조 ‘여군 인력의 확대’ 부분에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의 목표수치’도 삭제했다.
기존 제26조 제1항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에선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확보의 목표수치’를 제외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연도가 이미 경과했다며 “또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는 제한적 목표수치를 ‘국방개혁 4.0 기본개획’ 추진과 연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병력구조와 관련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단계적으로 줄여온 장군 수는 현행 370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