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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시민참여센터 초청 — 퀸즈리걸서비스 남수경 변호사, ‘체포 및 추방 대비책 마련 시급’ 강조

"이민 단속 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4,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이민, 최신뉴스
Reading Time: 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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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초청 — 퀸즈리걸서비스 남수경 변호사, ‘체포 및 추방 대비책 마련 시급’ 강조

지난 3월 12일 수요일 오후,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퀸즈리걸서비스(Queens Legal Services)’ 이민자 변호 프로젝트(Immigration Advocacy Project) 디렉터인 남수경 변호사를 초청하여 ‘이민 단속 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온라인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남수경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다뤘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최근 이민 정책 동향과 이민국 단속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후반부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체포 및 추방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 전반부에서 남수경 변호사는 “최근 단속의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은 (1) 서류미비자, (2) 이전 범죄 경력 및 기록이 있는 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 (3) 과거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4)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입국 2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로 판단된다”고 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Laken Riley Act)’은 다른 행정명령들과는 달리 연방 의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미 실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정 비시민자(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이민자)가 특정 범죄(강도, 절도, 매장절도-Shoplifting, 사법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상해/살해 등)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체포만 되어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이들을 구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법정 보석(bail)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법안이 위험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따라 온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Presumption of Innocence”라는 법적 원칙에 반하고, 단순한 경범죄 체포와 기소만으로 이민자들을 몇년 씩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민국 단속 현장에서 이민국 요원과 몸싸움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 남수경 변호사는, ‘체포 및 추방’의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경우, 사전에 현실적으로 준비해야하는 (1) 비상연락망 만들어두기 (변호사 번호 포함), (2) 중요한 문서 보관 잘 해두기 (여권, SSN 카드, 아이출생관련 공문서, 이민문서, 은행관련 문서) – 원본은 따로 챙겨 두고, 복사본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맡겨두는 방법, (3)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민번호 (A넘버) 공유 필요, (4) 비상자금 사전 마련 필요 – 이민 변호사 조력 필요 시 (정부에서 무료 이민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5) 중요한 사람 전화번호 사전에 암기 (핸드폰 압수 당할 시 대비) 등이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대비가 안되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도 교육을 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연락처 사전 공유 필요, (2) 아이들 돌봐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해둬야함 (사전에 미리 의논 후 결정), (3)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여권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여권 발급 필수, (4) 미성년 아이일 경우, 부모 없이 혼자 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여행허가증’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 – 만일 추방 이후, 미성년 아이가 제3자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동의서를 사인 후에 원본을 제3자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5) 학교 비상연락망에 제3자를 사전에 추가 필요 – 미리 준비 안하시는 경우, 학교에서 ACS로 연락해서 아이가 foster care (정부 위탁 양육 기관)으로 넘겨질 수 있다. 그 외에,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권이나 가디언쉽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정해질 경우, (1) 추후 변경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2) 제3자가 양육비를 요청할 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가디언쉽 관련 사항 사전에 각 주의 가정법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요하고, 부모의 재산 관련 (은행 잔고, 모기지 등)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사전 상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뿐만 아니라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줌)으로 진행이 되었고, 줌 녹화 영상은 요청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다. 본 영상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시민참여센터(646-450-8603, legal@kace.org)로 연락주시면 된다.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한 한인분들이 참여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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