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확정했다고 로이터 및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섭취 허용량인 ‘하루 40mg/kg 이하’는 바꾸지 않아 아스파탐에 대해 다소 모순적인 결과를 안겼다.
WHO의 영양 및 식품 안전 책임자인 프란체스코 브랑카는 이같이 발표하며 “우리는 기업들에게 제품을 (판매대에서) 빼라고 권고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권고하지도 않는다”면서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다만 약간의 절제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두 곳의 WHO 전문가 패널의 논의 결과다. 발암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이라고 확정지은 곳은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다. 이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한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ARC 전문가들은 암 유발 위험 양이 얼마인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안전 소비 기준 유지 의견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아스파탐으로 인한 위협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1년 처음 설정된 하루 권장량 40mg/kg 이하로 유지할 것을 계속 권고했다.
두 전문가 집단의 결론을 종합하면 암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합의된 수준안에서는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된다. WHO 측은 60~70kg의 사람이 매일 9~14캔의 탄산음료를 마셔야 권장량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사람들의 소비량의 약 10배다.
아스파탐은 1965년 발견됐으며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다. 설탕의 대체재로 다이어트 콜라, 껌, 요구르트, 주류 등에 널리 사용됐지만 유해성이 꾸준히 주장돼 왔다.
IARC는 발암 물질을 4가지(1, 2A, 2B, C)로 분류하는데, 아스파탐은 그중 세번째 2B에 해당한다. 1은 발암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알로에베라는 2016년 2B군에, 아시아 전통 방식의 절임채소도 1993년 2B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IARC가 이번에 발암 가능 판정을 내린 근거는 간암의 한 형태인 간세포암과 인공 감미료 소비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미국과 유럽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연구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