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하여 한시적 (3.4-3.25)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美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합니다.
□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안내
❶ 대상 :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예시) 2007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7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 (중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는 약 4주가 소요되며, 국적이탈신고와 동시에 진행할수 없음 |
❷ 무예약 방문 기간 : 2025. 3.4(화) ~ 3.25(화) 오전 9:30~11:30 방문 접수
❸ 제출서류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
(3월31일 국적이탈 마감일 전에 미리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완료해야 함)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 (총 3부)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⑩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미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⑪ 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⑫ 여권용 사진(3.5㎝x 4.5㎝) 1매
⑬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❹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국적 → 13.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 앞으로도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실은 동포들께 편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적이탈 신고는 ‘병역’ 부서가 아니라, ‘국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연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병역’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말씀드립니다.
* 국적 문의 이메일 : atl0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