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쿱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직으로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조지아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됐다고 주장한 멕시코 출신 엔지니어와 기술직 근로자 600여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가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마르티네즈 대 모비스 앨라배마’ 소송으로, 기아 조지아와 현대모비스 웨스트포인트 시설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멕시코 국적 근로자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엔지니어링과 품질관리, 기술직 등 전문직으로 채용돼 TN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미국에 도착한 뒤 실제 업무는 당초 설명과 크게 달랐다고 주장했다.
TN 비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멕시코와 캐나다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특정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다.
소송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은 전문직 대신 생산라인의 육체노동 업무에 배치됐으며, 하루 12시간씩 주 5~6일 근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속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적절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 대상은 토털 임플로이 솔루션 서포트, SPJ 커넥트 또는 올스웰을 통해 모집된 뒤 기아 조지아 또는 현대모비스에 배치된 약 614명이다.
합의금 지급액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 관련 보상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무기간 1주당 30달러이며, 사기 관련 청구에 대한 보상금은 근무 시기와 기간에 따라 약 4,113달러에서 최대 1만6,800달러로 책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으로 345만 달러가 지급된다.
대표 원고 이시드로 아레야노는 이번 결과가 다른 TN 비자 근로자들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피고 측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기아 조지아와 현대모비스, 인력업체 올스웰, 채용업체 SPJ 커넥트 등 피고들은 관련 의혹과 위법행위를 부인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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