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바나 한인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휴가와 여행 출장을 떠난다. 미국에 정착한 후 낯설음을 뒤로 하고 장거리여행을 하다보면 뜻하지 못한 ‘불청객’을 만난다. 교통경찰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서 알겠지만, 미국의 경찰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에서는 경찰에 걸리면 차에서 내려서 따지거나 사정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법을 잘 지키는 한인들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경찰을 볼 일이 거의 없다. 한인들이 경찰을 만날 경우는 딱 두가지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교통위반을 저질렀을 때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인들이 뜻하지 않게 경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보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크고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마다 경찰이 출동한다. 사고를 목격한 누군가가 911에 전화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피해자라서 경찰을 불렀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상관없이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고가 심각하지 않으면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갓길로 옮기면 된다.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은 도심지라면 5-10분 걸리지만, 시골이라면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운전자와 피해 운전자를 따로 불러서 각자의 입장을 물어볼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운전자와 싸우지 말고, 경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 된다. 한국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어도 “괜찮아요. 안아파요”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아프면 반드시 ‘어디가 아프다’고 경찰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 상황과 양쪽의 입장에 기반해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했을 것이다. 경찰은 ‘폴리스 리포트 넘버’가 찍힌 명함이나 서류를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이 번호를 갖고 있다가 며칠후 온라인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폴리스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리포트는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둬야 한다. 유능한 변호사는 폴리스 리포트에 근거해 사고를 잘 처리해준다.
*교통위반에 걸렸을 때= 신나게 운전하다보면 경찰이 경광등을 울리며 따라올 때가 있다. 자동차를 세우라는 소리다. 이럴 땐 도망가지 말고, 경찰이 차를 세우면 바로 차를 세운다. 밤이면 되도록 밝은 곳에 차를 세우거나 실내등을 키는 배려를 해준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차에서 나와 경찰에 따지려 한다. 그러나 미국에선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운전석을 뜨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 자동차에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백미러만을 보고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순순히 응한다. 양손이 보이도록 반드시 운전대에 얌전히 올려놓는다. 혹시나 경찰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을 보자고 할 것이다.. 이때 천천히 하나씩 찾아주면서 옆 좌석 앞에 있는 수납장 (glove compartment)를 열 때는 반드시 그곳을 가리키며 열어도 좋겠냐고 말한다.
영화처럼 묵비권을 사용하지는 말자. 단순한 교통 위반 같은 상황이면 최선을 다해 일단 설명을 한다. 영어를 잘 못하면 당황하지 말고 ‘코리안’이나 ‘노 잉글리시’라고 말하자.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다. 경찰이 전화로 통역을 연결해줄 것이다.
교통위반이 심각하지 않으면 경찰은 ‘경고’(워닝 Warning)을 줄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심하라’는 뜻이며, 경찰이 “이번 한번만 봐준다”는 뜻이다. ‘워닝’에는 벌금이나 처벌이 전혀 없다. 보험금도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따지지 말고 경찰에게 ‘땡큐’하고 그 자리를 뜨면 된다.
교통위반 사항이 있으면 경찰이 트래픽 티켓(딱지)를 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억울하더라도 경찰에게 따지거나 어필하지 않는다. 그자리에서 벌금을 낼 필요도 없다. 그냥 아무말 하지 않고 서명하고, ‘땡큐’라고 하고 그 자리를 뜨면 된다.
티켓을 받았다고 난처해할 필요는 없다.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다. 경찰관에게 받은 티켓에는 citation number와 함께 법원의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을 것이다. 법원 인터넷에 접속해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citation number를 적으면 벌금 액수가 나올 것이다. 벌금을 내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된다. 가벼운 교통위반은 비자나 영주권에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난폭운전이나 무보험 운전 등을 저질렀다면 벌점이 추가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또다른 방법은 재판정에 가서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검사와 협상하는 것이다. 경찰관에게 받은 티켓에는 법원 주소와 출석 날짜가 있다. 이 날짜에 출석하면 검사 및 판사를 만날 수 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벌금이나 벌점을 깎을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경찰 또는 법원에서 보낸 편지나 티켓을 무시하면 안된다. 만약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나중에 비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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