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최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시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경찰 및 해당 주한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원이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시 대사 등 관계자를 초치해 국내 법규 준수를 주지시키고 있다.
당국자는 “최근 주한 공관과 한국 주재 국제기구들에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유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한 공관원들에게 국내 법규 준수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삼각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외교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도 거부하고 1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