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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12·3 비상계엄=내란’

윤 재판부 "성경 읽으려 촛불 훔칠 순 없어" 한 재판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19, 2026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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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12·3 비상계엄=내란’

19일 오후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한 3개의 1심 재판부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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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제87조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김용현 등 국헌문란 목적 가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이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을 그 목적과 혼동해서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김 전 장관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재판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 등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 ’12·3 내란’이라고 칭하면서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했다.

이어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고자 했다”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잃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 군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다수 결합해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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