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미국과 이란 측이 ‘수감자 맞교환’과 함께 해당 자금의 해제에 합의하면서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최근 스위스를 거쳐 18일(현지시간) 이란의 인접국인 카타르 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일 외교부·기획재정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 소유’란 명확한 인식 아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란 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 측은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은행 2곳(우리은행·IBK기업은행(024110))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두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또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복원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이란 측의 해당 계좌 운용이 막혔다. 미 정부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때문이다.
![]() |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외교부 제공) |
당시 이란 측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으나, 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결자금 문제가 나포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한국케미호 나포 문제 해결과정에서 유엔·미국·이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동결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내줬고, 이로써 이란은 분담금 미납 때문에 상실했던 유엔총회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란 동결자금의 국외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4년간 이어져온 한·이란 간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또한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이란과의) 양국 관계가 향후 더욱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 그동안의 자금 동결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향후 한·이란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이란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앞서 이란 중앙은행 측은 동결자금이 그간 우리나라 은행에 ‘무이자’ 상태로 묶여 있었고, 특히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란 측은 지난달엔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도 이번 동결자금 해제 이후에도 이란 측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