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지역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몇시간만에 풀려나왔다. A씨는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난폭운전으로 낮춘 후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벌금 몇천달러를 내고 모든 것이 끝난줄 알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A씨는 이민국으로부터 “당신의 비자가 취소되었다. 지금 당장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구금될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A씨는 어찌할줄 몰라 고민중이다.
B씨는 지난해 난폭운전으로 교통 티켓을 받은 후,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다녀와야 했고, 미국인 변호사도
“잘 갔다오라”고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미국대사관을 방문했지만, 미국 영사는 “재판중인데 왜 국외로 출국했냐?”라며 비자 갱신을 불허했다. 순식간에 비자를
잃은 B씨는 한국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C씨는 지난해 단순 신호위반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C씨의 운전면허가 정지됐다며 구치소에 수감했다. 몇시간 후 풀려나온 C씨가 조사해본 결과, 운전면허를
발급한 면허국이 비자를 착각해 실수로 면허를 정지시킨 것이었다. 그 결과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C씨는 A씨처럼 이민국으로부터 “당장
미국을 떠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C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몇시간 동안의 구치소 수감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어 안절부절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최근 필자가 직접 듣거나 지켜본 애틀랜타 한인들의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격한 이민 단속을 실시하면서, 사소한 교통위반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비자나 체류 신분을 잃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사소한 위반 등으로는 체류신분 문제를 삼지 않았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태도다.
많은 한인들이 교통사고 발생시 “이런 걸로 경찰을 불러도 되나?” “이런 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이 이민단속은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불식시키고 있다. 법을 지키는 모범시민인 한인들은 ‘범죄’ 때문에 비자나 체류신분을 잃는 일이 드물다.
만약 한인들이 경찰이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됐다면, 90%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큰 사고건, 작은 사고건 경찰 및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법적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몇개월, 몇년 후에
본인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시 영어가 부족하거나 혼자 힘으로 대처할수 없는 상황이면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종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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