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CE 단속 강화로 한인 사회와 기업들 사이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체포 방식과
달리, 현재는 경미한 교통위반으로도 검문이나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교통위반 이라도 경찰 체포 기록이 생기면 향후 이민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사고나 분쟁 상황에서도 반드시 911에 신고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은 오히려 경찰을 부르지 않을 때 더 자주 발생한다.
상대방이 경찰 없이 해결하자고 제안한 후 나중에 약속을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인종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지아 경찰들이 이를 부인하며, 필요시 한국어 통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급한 상황에서는 영어가 능숙한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부 한인타운 경찰서에서는 한인 또는 아시아계 경찰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찰을 부르지 않거나, 경찰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갈 경우 더욱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잠깐 억울하더라도 경찰 지시에 따르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다.
교통위반으로 래픽 티켓을 받은 경우, 한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는 티켓에 명시된 웹사이트를 통해 크레딧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는 법원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상승 등의 후속 영향이 있다.
두 번째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검사나 판사와 대화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면 혐의를 경감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유지 주차장에서 무단 주차 시 수백달러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차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미국에서의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넓은 도로만큼이나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의
시작이다. Korean Interpreter please라는 한 마디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종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변호사
Tell: 770-800-0332 (평일), 404-992-3661 (저녁 및 주말)
jwlee@jw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