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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6억→집값따라 2억까지 대출 조인다…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0·15 부동산 대책]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0%…사실상 '4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지역 서울 전역으로 확대…LTV 70%→40% 감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14, 2025
in 경제,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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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6억→집값따라 2억까지 대출 조인다…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더 조인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 원~25억 원 이하는 4억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춘다.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처음 반영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상향 조정해 사실상 스트레스 DSR 4단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수준 안정됐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해, 과열 양상에 이르기 전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6억 원)를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대출한도를 소득·담보 조건과 무관하게 일괄 제한한 건 6.27 부동산 규제가 최초였다. 이후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가 고가주택에 한해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더 센 ‘스트레스 금리’도 도입한다. 현재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차주별로 1.5~3.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 1.5% 하한을 ‘3%’로 상향 조정한다. 사실상 4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방식이다.

단,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의 직장인이 원리금균등상환 감안 시 약 6500만 원의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 또한 16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전세가 ‘주거 사다리’인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봐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29일부터다.

규제 지역은 기존 강남 3구·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 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대책은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에서 주택시장의 불필요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과당경쟁은 지양하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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