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각) 총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총기 산업을 규제하는 미국 내 여덟 번째 주가 됐다.
새로운 법안인 총기 산업 규제법(Firearm Industry Responsibility Act)은 준군사조직이나 불법 민간 민병대 활동을 조장하는 광고나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에게 총기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를 제한한다. 또한 사람들이 제조업체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이 법은 반자동 총기를 자동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용량 탄창과 스위치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서명은 주 대법원이 주에서 소위 공격용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지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날 총기 산업 책임법에 서명함으로써 일리노이주는 총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철회하는 법안을 승인한 여덟 번째 주가 됐다. 이 법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프리츠커는 이번 총기 법안이 지난해 발생한 하이랜드 파크 총격 사건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총격으로 모두 7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운 사람이 부상당했다.
프리츠커는 “우리는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에도, 전자담배 회사에도, 약탈적 대출 기관을 상대로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총기 제조업체는 법망을 피해 숨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콰메 라울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하원 후원자인 제니퍼 공 민주당 하원의원은 “총을 학살 도구로 묘사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당연히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라이플 협회 리처드 피어슨은 “이 법안은 총기 제조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법안”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총기 제조업체가 파산하도록 설계된 경솔한 이 법안은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는 법정에서 새 법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수정헌법 제2조(각 개인의 총기 소지와 사용 권한 보호)를 놓고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양 진영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