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을 거론한 데 대해선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를 포함한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과 희생자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