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열대성 폭풍 헬렌이 허리케인이 되기 불과 이틀 전,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는 주의 가격 인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2주 남짓되는 기간 동안 조지아주 소비자 보호부(CPD)는 바가지 요금(price gouging)에 대한 불만이 40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CPD 대변인 숀 콘로이는 “9월 24일 이후로 사무실에 접수된 불만은 약 387건”이라며 “사실, 10월 5일 이후로 숙박에 대한 불만이 약 20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은 기업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할 때 발생한다. 여기에는 숙박, 음식, 물, 가솔린이 포함된다.
주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시에는 이같은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일정 부분 비용이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 사업체가 CPD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콘로이는 “이 주에서는 가격 인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위반 시 벌금은 2,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CPD에 따르면 모든 청구는 철저히 조사되며 긴 과정이다. 문제의 사업체는 비상사태 10일 전에 청구한 가격과 공급업체가 청구한 가격을 제출해야 ㅎㄴ다.
조지아주에서 현재 400여 건에 달하는 불만 사항이 조사 중이지만, CPD는 이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밀턴 때문에 조지아로 대피한 플로리다 주민 중 가격 인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CPD에서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링크를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하시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