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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의회, 이민자 체포 후 처리 문제 금주에 결정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6, 2024
in 로컬, 이민,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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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의회, 이민자 체포 후 처리 문제 금주에 결정

제시 페트리아 주하원의원.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발췌

조지아주 의회 의원들은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허가 없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 정부 관리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제시 페트리아(Jesse Petrea,공화·서배너) 주하원의원은 이번 달 초 상원 공공안전위원회에 하원법안 1105호를 제출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구금된 사람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경우 간수와 보안관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지아 주법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명 ‘성역도시’ 정책 제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새로운 법안이 기존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더욱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특히 보안관들이 보석금을 지불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연방 이민국 직원이 추방하도록 잡아두는 대신 감옥에서 지역사회로 석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아테네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이주자 남성에 의해 살해된 22세 간호학과 학생 레이컨 라일리(Laken Riley) 사건 이후 해당 시스템의 구멍을 메꾸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어떤 이유로든 기소돼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질 경우, 현장에서 보안관이 해당 인물의 지문과 머그샷을 확보하고, 체류 신분을 비롯해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게 된다. 이때 보안관은 수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보안관이 ICE에 보내는 정보가 진짜인지 허위정보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하원법안 1105호는 법집행관이 수감자의 이민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불법 체류일 경우 계속 수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ICE가 신원을 확인한 뒤 수감시설에 계속 잡아둘 것인지 풀어줘도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문제는 용의자의 체류 신분에는 ICE에 자주 조사되거나 이전에 ICE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적이 있는 망명 신청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용의자가 경범죄일 경우에는 대부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된다. 현행 법규는 ICE는 폭력 및 중범죄자들만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용의자도 앞서 여러차례 기소된 바 있지만, 좀도둑질과 같은 경범죄로 처리되면서 석방됐었다.

상하원은 아직 법안의 최종 문구에 동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AJC는 전했다. 목요일 입법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는 최종 문구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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