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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인간 퇴비화’ 합법화…켐프 주지사 서명으로 7월부터 시행

친환경적 장례 방식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장례법, 조지아에서도 가능해진다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15,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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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인간 퇴비화’ 합법화…켐프 주지사 서명으로 7월부터 시행

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가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 외에 새로운 장례 방식인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를 공식 허용하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5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241호(SB 241)에 서명했고,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인간 퇴비화란?
조지아 법에서는 이 방식을 “유기적 인간 환원(organic human reduction)”이라 부른다. 이는 인체를 흙으로 자연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화장처럼 재가 아닌 토양으로 환원되는 장례 방식이다.

브리태니카에 따르면, 시신은 건초, 알팔파 같은 식물성 물질로 덮인 후 특수한 밀폐 챔버에 넣어 60~90일간 가속된 생분해 과정을 거쳐 완전히 흙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반 매장보다 훨씬 빠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 주목받나?
AARP와 과학계 자료에 따르면, 이 방식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장례 비용이 저렴하다.

토양 재활용이 가능하다.

기념 숲, 정원 조성 등 활용도가 높다.

실제로 유가족이 고인의 퇴비를 이용해 나무를 심거나 정원을 조성하거나, 심지어 그 흙을 물감에 섞어 초상화를 그리거나 불꽃놀이 제작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법적 기준은?
SB 241은 퇴비화된 인체 유해(organically reduced remains)를 화장한 유골과 같은 법적 지위로 인정한다. 따라서 바다에 뿌릴 경우 해안선에서 최소 3마일 이상 떨어진 지점이어야 하며, 향후 관련 규제는 조지아주 장례위원회(State Board of Funeral Service)가 관리한다.

자연장과 차이는?
인간 퇴비화는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장(natural or green burial)’과는 구별된다. 자연장은 관 없이 천으로 시신을 감싸 바로 매장하거나, 분해 가능한 관을 사용하는 것이다.

퇴비화 장례는 누가 시행하나?
법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반드시 ‘인간 유기 환원 시설(Organic Human Reduction Facility)’에서 실시해야 하며, 기존 장례업체든 신규 업체든 별도의 전문 허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조지아 외에도 가능한 주는?
현재 인간 퇴비화를 허용한 주는 조지아 외에 다음과 같다: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네바다, 애리조나, 메릴랜드, 메인, 델라웨어, 뉴욕, 버몬트, 미네소타(7월 시행 예정), 캘리포니아(2027년 시행 예정)

이제 조지아 주민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장례 문화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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