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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15세 이하 SNS 가입, 부모 동의 의무화 길 열렸다

연방항소법원, 시행금지 명령 취소…위헌 소송은 계속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15, 2026
in 교육,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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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15세 이하 SNS 가입, 부모 동의 의무화 길 열렸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조지아주에서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률의 시행을 막았던 법원 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은 15일 조지아주 상원법안 351호(SB 351)에 대해 2025년 6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잠정적 시행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률의 합헌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16세 미만 SNS 가입 시 부모 동의 필요
조지아주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이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적용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개설하려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나이와 위치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일부 허용된다.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메일,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게임, 화상회의, 클라우드 저장공간,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등은 일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업계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이 법률은 당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넷초이스는 이용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의무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의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연방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6월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잠정적 시행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지아주 정부는 항소했다.

항소법원 “법률 시행 막을 근거 충분하지 않아”
제11연방항소법원은 넷초이스가 회원사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성격이 다른 만큼,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표현의 자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연령 확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맞춤형 광고 제한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해당 법률이 궁극적으로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지아 법무장관 “가족 보호 위한 승리”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카 장관은 “조지아주 가족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온라인 범죄자와 정신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률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사이버 괴롭힘, 성적 착취, 우울증, 불안, 수면 문제 등을 법률 제정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넷초이스는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의무가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온라인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법률 시행을 가로막던 주요 법적 장애물은 제거됐지만, 하급심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리는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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