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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조지아 과속 범칙금, 전국 평균보다 저렴…최저는 뉴멕시코·네브래스카

10마일 초과 시 최소 84달러…가장 비싼 주는 캘리포니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3,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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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과속 범칙금, 전국 평균보다 저렴…최저는 뉴멕시코·네브래스카

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약 16km)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되면 최소 84달러의 벌금과 법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이는 미국 전국 평균(130달러)보다 낮지만, 최저 수준은 아니다. 조지아 과속 범칙금은 타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주별로 규정이 상이하므로 운전자는 각 주의 법규를 잘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서 10마일 초과 과속 외에도 20마일이나 그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은 차등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마일 초과 시 벌금은 150달러에서 시작하며, 이는 주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조지아주에서 운전하는 것은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아 과속 범칙금에 대한 정보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과속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며, 특히 조지아주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중 하나다. 따라서 운전자는 과속 방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고 이에 따른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러한 자동 단속 시스템은 운전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과속 범칙금이 가장 저렴한 주는 뉴멕시코와 네브래스카로, 최소 벌금이 각각 25달러에 불과하다. 이어 몬태나와 노스다코타가 40달러로 뒤를 잇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과속 단속에 대한 압박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에서는 운전자가 조금 더 느슨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주의 교통 문화와 법규가 달라 과속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 있다.

반면 가장 비싼 주는 캘리포니아로, 최소 벌금이 234달러에 달한다. 그 뒤를 애리조나(231달러), 네바다(223달러), 텍사스(223달러) 등이 따른다. 이러한 높은 벌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따라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도로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각 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 비교 자료는 금융정보업체 파이낸스버즈(FinanceBuzz)가 2024년 기준 각 주에서 10마일 초과 과속 시 부과되는 최소 금액(벌금 + 법원·행정 수수료 포함)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첫 위반 시 기준이며, 보험료 인상, 면허 벌점, 추가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속이 반복되면 벌금이 증가하고, 면허 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 운전이 필수적이다.

조지아주 내에서도 도시·카운티별로 세부 금액과 부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과속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하다. 이런 이유로 조지아주 내에서 운전자는 지역별 교통 법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조지아 과속 범칙금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반영하며,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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