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에서 ‘세이프 헤이븐 베이비박스(Safe Haven Baby Box)’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영아 보호 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신생아를 익명으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현재 조지아의 ‘세이프 헤이븐 법’은 부모가 신생아를 의료진이나 경찰, 소방관에게 직접 인계해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면 없이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30일 이하였던 보호 대상 영아 연령 기준도 45일로 확대된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넣으면 즉시 경보가 울려 담당 인력이 신속하게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지역 의료계는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영아 유기나 위험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익명성 확대가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지역 소방서등에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