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상원이 오는 11월 선거부터 손으로 직접 기표하는 종이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려던 법안을 부결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7일 해당 법안(SB568)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7표, 반대 21표로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선거 직전에 투표 방식을 급하게 바꾸면 “선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유권자가 터치스크린 기기를 통해 투표하면 종이 투표지가 출력되고, 이후 QR코드를 읽는 스캐너를 통해 개표가 진행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거 보안 전문가와 선거 시스템 비판자들은 QR코드 방식이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법안은 손으로 직접 기표하는 종이 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조기투표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는 유권자가 같은 카운티 내 어느 조기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하도록 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김 잭슨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너무 서두른 것이며 조지아의 선거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입법 마감일 이전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다른 선거 관련 법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될 경우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조지아주의 예비선거는 오는 5월 현재의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QR코드가 포함된 투표지를 금지하는 기존 주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