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5월 2일 서명한 정부 간소화 법안 중 하나인 하원법안 322(House Bill 322)는 조지아 외 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에게 주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다른 주(state)뿐 아니라 해외 국가나 미국령(territory)에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지아에서 개업하려는 타지역 면허 소지 치과의사가 별도의 시험 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HB 322 통과로 인해, 기존 면허 경력과 자격만으로도 조지아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주요 내용 정리:
대상: 미국 내 다른 주, 해외 국가 또는 미국령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조건: 해당 지역에서 면허가 유효하고 일정 수준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면제 항목: 조지아 내 별도의 필기시험 및 일부 교육 요건 생략 가능
주관 기관: 조지아 치과 위원회(Georgia Board of Dentistry)
🦷 배경과 기대 효과:
조지아는 특히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서 만성적인 치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HB 322는 이 같은 인력난을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해외 또는 타주에서 경력을 쌓은 숙련 치과의사들이 조지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의 법안 서명은 의료 인력 확보와 더불어 행정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지아 치과 위원회는 이후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해, 면허 이전 신청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적용 범위나 필요 서류 등이 공표되면, 해외 한인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조지아 개업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