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하원이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회성 소득세·재산세 환급안 통과에 이어 추진된 추가 생활비 절감 대책이다. 존 번스 하원의장은 “조지아는 에너지, 의료, 주택에 이어 보험료까지 생활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으로 넘겨진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하원법안 1274호는 보험사가 3년 연속 예상치 대비 5%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경우, 보험 요율 인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맷 리브스 의원은 유사 법안이 플로리다에서 약 10억 달러 환급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지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원법안 1344호는 보험 관련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존 킹 보험국장에게 제재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의 보험에서 ‘제외(excluded)’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경찰이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최대 1년 징역과 1천 달러 벌금이 가능한 경범죄 처벌을 규정했다.
하원법안 1262호는 기습 청구(surprise billing)나 정신건강 치료 미보장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보험사 벌금을 강화한다. 하원법안 1263호는 보험사의 보험세 과납 환급 신청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들은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됐으며, 보험업계의 과도한 수익과 청구 관행을 견제하고 무보험 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향후 상원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