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지길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나면 우선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경과한 시점에 4명씩 추가해 총 12명을 늘리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