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립국 스위스가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나 그 부품을 우크라이나로 재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위스제 무기의 제3국 이전을 금지하는 오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에서 “연방 평의회는 스위스의 중립의 가치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중립의 이점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유럽 국가들이 스위스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재수출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스위스는 1815년 국제법상 영세 중립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는 자국산 군수품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전쟁물자법상 스위스제 군수품을 구매한 국가는 이를 다른 나라에 재수출하려면 스위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쉽게 대체품을 찾을 수 없는 스위스산 탄약이나 무기, 부품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과 덴마크는 스위스제 부품을 사용하는 ‘아스파이드’ 대공방어망과 보병전투용 장갑차인 ‘피라냐3’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 했으나, 스위스의 반대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
스위스는 세계 14위 무기 수출국이며, 무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