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세법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직원 교육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회계 및 세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훈회계법인은 윤철진 대표를 포함한 메니저 및 시니어 스텝 직원 10명이 서배너에서 개최된 NATP(National Associates of Tax Professionals) 세미나에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참석했다.
NATP는 미 세무 전문가 단체로 텍스이슈에 대한 교육및 최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의 세미나를 미국 전역에 걸쳐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조지아주 서배너의 하이야트 레전시 호텔에서 동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IRS의 국가 공공연계 총괄 디렉터(Director of National Public Liaisonfor IRS) 경력과 50년의 세금 전문가 경험을 가진 Beanna Whitlock, EA가 Secure Act2.0, Working with IRS, Tax Professional's Ethics, 그리고 Reasonable Salary에 대해 2일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강의에서는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 기업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S Corporation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합당한 월급 처리(Reasonable Salary)가 강조되었다.
특히 IRS의 예산 증액으로 인해 전반적인 감사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 Corporation은 주인이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시간에 비해 합당한 월급을 처리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감사의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한다.
IRS의 감사 후에 합당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추가로 올리게 될 경우, 해당 월급에 대해 미납한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며, 결국 S Corporation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